채용공고
[서울]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재공고
- 등록일 : 2024-04-04
- 조회 : 331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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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재공고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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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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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부서 | 담당예정 직무 |
작업치료사 | 임기제지방 의료기술주사보 | 1명 | 2년 | 어린이병원 진료부 (재활의학과) | - 입원· 외래 환아를 위한 작업치료 및 평가 실시 - 장애아동 부모를 위한 상담과 교육 |
심리치료사 | 임기제지방 의료기술서기 | 1명 | 2년 | 어린이병원 진료부 (정신건강의학과) | - 외래 및 입원 아동대상 심리치료, 평가 및 보호자와 상담 -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 업무관련 병원 행정업무 등 |
인지학습치료사 | 임기제지방 의료기술서기보 | 1명 | 임용일로부터 기존직원 임기잔여기간 | - 외래 및 입원 아동을 위한 인지학습치료, 평가, 보호자와 상담 등 - 내원 아동 그룹 치료, 실습생 관리 및 교육 등- 업무관련 병원 행정업무 등 |
※(작업,심리치료사) 근무기간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시 근무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인지학습치료사) 근무기간은 전임자의 잔여 근무근무기간(‘25.12.17.까지)까지만 근무예정,
해당 기간만료 후 연장불가, 기간만료후 신규임용(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 예정
법령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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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응시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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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작업치료사 7급 (재활의학과) -자격- | ◈ 필수요건 : 작업치료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우대요건 : 병원급 기관의 소아 재활작업치료 경력자 우대 |
심리치료사 8급 (정신건강의학과) -자격- | ◈ 필수요건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요건 : 병․의원급 기관의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경력 우대 |
인지학습치료사 9급 (진료부) -경력- |
- 1년 이상 인지학습치료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요건 특수교육 및 유아특수교육 전공자로서 교원자격증(특수교사, 일반교사) 또는 해당분야 민간자격(인지행동심리상담사, 인지학습지도사, 특수아동지도사, 인지학습상담전문가 등) 소지자 ※ 민간자격증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확인 가능한 자격증에 한하며, 국제자격증은 증빙 가능하여야 함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자격증 취득 후 병원, 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서 인지학습치료 관련 교사, 치료사 및 상담사로 근무한 경험
◈ 우대요건 : 해당분야 국가전문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