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간호협회가 복지부가 간호사의 정당한 준법투쟁에 대한 망언과 겁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또다시 간호법에 이어 간호사의 정당한 준법투쟁에 대해 망언과 겁박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간협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간호협회가 각 의료기관에 배포한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지시 거부 항목들에 대해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협은 “간호사의 준법 투쟁에 대해 의료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면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를 들어 현장 복귀를 겁박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말은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의료공백이 초래될 수 있으니 현장에 복귀하라는 뜻인가”라고 물으며 “이렇게 무책임한 자들이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총괄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간협은 보건복지부가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이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간협이 의료기관에 배포한 의사의 불법업무 지시 거부 항목들을 법정에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결할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법률은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법률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법 원칙을 망각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보건복지부에 묻겠다.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대리기록이 정말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인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 업무를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하면 수행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질문했다.
간협은 “보건복지부 말대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다. 즉 간호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갈등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직능 간의 업무침해의 근본원인은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 인건비 절감을 위해 법정의료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 그리고 18년 동안 의대정원을 동결하고,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등한시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있다는 게 간협의 주장이다.
간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보건의료직능들의 업무를 침해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선동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한 자들이 바로,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고위당정협의회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간협은 “보건의료직능들의 상생과 협업, 그리고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시작한 준법투쟁을 20여 개 보건의료직능 분야 모두가 참여하는 준법투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정당한 준법투쟁에 대한 망언과 겁박을 중단하고, 불법의료 및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의사와 의료기관만을 위한 의사복지부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