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지원 선발
- 등록일 : 2019-12-19
- 조회 : 2394
<2020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개요>
○ 2020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예정인원 : 145명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90명, 기술분야(이공계열) 55명
① 학교의 장은 추천요건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인사혁신처에 추천합니다.
②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수습직원을 선발합니다.
③ 최종합격자는 2021년에 1년간의 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일부와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 등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의 학사 학위 취득(예정)자도 가능
※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특수목적대학은 제외
(2) 추천대상 자격요건
①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3년 이내인 사람에 한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내 졸업자
(면접시험이 5.15. 경우에는 2017.5.15. 이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수습시작 전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편입생은 편입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해당 대학에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계절 학기는 정규 학기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②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인 자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③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 추천일 전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사람인 경우에는 하단의 기준점수*이상이면 응시 가능함(해당자는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
① ‘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② ‘양쪽 귀 청력 손실 60dB 이상이고 어음(말소리) 분별력 50% 이하’인 사람
* 기준점수: TOEIC 350점, TEPS 375점(18.5.12.전 시험), TEPS 204점(18.5.12.이후 시험), TOEFL(PBT) 352점, FLEX 375점
- 2017.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 점수 이상 취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2017. 1. 1. 이후 외국에서실시된 시험의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G-TELP성적은 인정됨)
- 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2년)을 경과한 시험*인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성적을 사전 등록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2017. 1.~2018. 2.까지 실시한 시험은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사이버국가고시센터“2019년 및 2020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 안내 공고문”참조)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 2016.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해 인정됩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이 필요 없음
⑤ 응시가능 연령: 20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⑥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1) 시험일정
※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시험공고/공지사항’에 공지 예정
(2) 시험단계
① 필기시험
- 5급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 중 헌법,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로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점수 60점 이상 획득자 중 다른 과목(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성적순으로 결정합니다.
- 각 과목(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합니다.
②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대상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3)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
○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수습근무 포기 등으로 수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합격자 발표
○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2021년 상반기 중 수습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 1년간의 수습근무를 거친 후 수습기관에서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 수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7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수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수습근무 기간은 호봉에 반영합니다.
○ 2022년부터 기술분야는 직렬(직류)별 선발로 바뀝니다.
-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분야는 부처수요를 반영하고 선발직렬과 합격자 전공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직렬(직류)별 선발로 변경합니다.
- 기술직군의 추천학과 기준을 선발직렬에 따라 3개 계열로 구체화하고 직류별 자격증 가점제가 도입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참조)
< 적용 예시 >
※ 지원하고자 하는 직렬(직류)이 본인 학과 계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하고자 하는 직렬(직류)의 가산점 대상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원 가능 (단 가산점은 적용되지 않음)
※ 선발인원이 5명 미만인 직렬(직류)에도 지역균형합격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지역균형합격 비율을 10% → 20%로 조정
※ 지원마감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까지. 기간 내 지원한 학생에 한해 선발 심사 진행 예정.
※ 지원 희망하는 학생은 사전에 취업지원센터(051-629-0525~0527)로 연락 바랍니다.
1 | 선발규모 |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90명, 기술분야(이공계열) 55명
2 | 선발개요 |
②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수습직원을 선발합니다.
③ 최종합격자는 2021년에 1년간의 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3 | 학교의 추천 |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특별법에 의한 각종 학교 |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의 학사 학위 취득(예정)자도 가능
※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특수목적대학은 제외
(2) 추천대상 자격요건
추천대상자가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되므로 각 학교의 장은 추천 시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3년 이내인 사람에 한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내 졸업자
(면접시험이 5.15. 경우에는 2017.5.15. 이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수습시작 전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편입생은 편입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해당 대학에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계절 학기는 정규 학기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②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인 자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③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 TOEFL | TOEIC |
TEPS (18.5.12.전 시험) |
TEPS (18.5.12.이후 시험) |
G-TELP | FLEX | ||
PBT | IBT | |||||||
기준점수 | 530점 | 71점 | 700점 | 625점 | 340점 |
65점 (Level 2) |
625점 |
※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
① ‘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② ‘양쪽 귀 청력 손실 60dB 이상이고 어음(말소리) 분별력 50% 이하’인 사람
* 기준점수: TOEIC 350점, TEPS 375점(18.5.12.전 시험), TEPS 204점(18.5.12.이후 시험), TOEFL(PBT) 352점, FLEX 375점
- 2017.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 점수 이상 취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2017. 1. 1. 이후 외국에서실시된 시험의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G-TELP성적은 인정됨)
- 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2년)을 경과한 시험*인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성적을 사전 등록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2017. 1.~2018. 2.까지 실시한 시험은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사이버국가고시센터“2019년 및 2020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 안내 공고문”참조)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 2016.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해 인정됩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이 필요 없음
⑤ 응시가능 연령: 20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⑥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4 | 시험과 합격자 발표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20. 2. 21.(금) | 2020. 2. 29.(토) | 2020. 3. 27.(금) |
서류전형 | - | - | 2020. 4. 29.(수) |
면접시험 | 2020. 4. 29.(수) | 2020. 5. 15.(금) | 2020. 5. 29.(금) |
(2) 시험단계
① 필기시험
- 5급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 중 헌법,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로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점수 60점 이상 획득자 중 다른 과목(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성적순으로 결정합니다.
- 각 과목(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합니다.
②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대상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3)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
○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수습근무 포기 등으로 수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합격자 발표
○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합니다.
5 | 수습근무와 공무원 임용 |
○ 1년간의 수습근무를 거친 후 수습기관에서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 수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7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수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수습근무 기간은 호봉에 반영합니다.
6 | 향후 변경사항 사전예고 |
-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분야는 부처수요를 반영하고 선발직렬과 합격자 전공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직렬(직류)별 선발로 변경합니다.
- 기술직군의 추천학과 기준을 선발직렬에 따라 3개 계열로 구체화하고 직류별 자격증 가점제가 도입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참조)
< 적용 예시 >
구분 | 행정 (85) | 기술 (55) |
지원가능학과계열 |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 공학, 자연, 의약 계열 |
구분 | 행정 (85) | 분야 | 기술 (55) | ||||||||||
직렬 | 공업 | 시설 | 전산 |
방송 통신 |
농업 | 환경 | 보건 | ||||||
직류 |
일반 기계 |
전기 | 화공 |
일반 토목 |
건축 |
전산 개발 |
전송 기술 |
일반 농업 |
일반환경 | 보건 | |||
지원가능 학과계열 |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
지원가능 학과계열 |
공학계열 | 자연계열 | 의약계열 | ||||||||
선발 인원 |
85 |
선발 인원 |
9 | 4 | 9 | 8 | 4 | 5 | 5 | 4 | 5 | 2 |
※ 선발인원이 5명 미만인 직렬(직류)에도 지역균형합격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지역균형합격 비율을 10% → 20%로 조정
※ 지원마감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까지. 기간 내 지원한 학생에 한해 선발 심사 진행 예정.
※ 지원 희망하는 학생은 사전에 취업지원센터(051-629-0525~0527)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