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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재수강 과목에 대한 대체과목 지정 절차 변경 시행

  • 등록일 : 2019-05-21
  • 조회 : 4276
재수강 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지정 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재수강 대상 학생은 변경된 절차에 따라 재수강시 대체과목을 지정해야하는 경우 각 학과 또는 학부교양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체과목지정 신청기간: 수강신청기간(수강정정기간 포함)
 2. 변경사항: 재수강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지정신청은 각 학과 또는 학부교양대학으로 함  
기존 변경 후 비고
개별 학생이 학과(학부교양대학)에서
대체과목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지원팀으로 직접 제출
학생이 해당학과(학부교양대학)에서 재수강과목에 대한 대체과목 지정 신청 →학과(학부교양대학)은 작성한 대체과목지정신청서를 취합 후 학사지원팀으로 제출  

 3. 지정된 기간 이후 대체과목신청은 불가하며, 신청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4. 시행시기: 2019-하계 계절학기부터 적용
 5. 문의: 각 학과 및 학부교양대학, 학사지원팀(051-629-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