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내 캠퍼스 건물 내 금연 협조요청 및 안내
- 등록일 : 2021-02-26
- 조회 : 3612
++ 비오는날 흡연구역 안나가고 입구에서 흡연행위도 금지입니다.
실내로 다 들어옵니다. 추가 안내 부탁드립니다.
1. 학사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2.「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7호에 의하여 대학교의 교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으나 요즘 건물내부에서 구성원들의 흡연으로 비흡연자의 불편호소와 신고 등으로 우리대학의 이미지 실추를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일부 교수연구실내 흡연으로 인하여 인근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협조사항
가. 금연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7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내 금연
나. 과 태 료 : 100,000원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다. 협조요청 :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자의 피해예방 및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하여 건물내부 금연을 해주시길 바라며 각 단과대학(실내에서 절대금연, 흡연구역 안내)에서는 자체 홍보를 통해 쾌적한 실내 환경구축과 캠퍼스 내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기타사항 : 개강후 학교차원에서 보건소에 주기적인 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며 만일 실내흡연을 목격하신분들은 부산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051-607-6460)로 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실내로 다 들어옵니다. 추가 안내 부탁드립니다.
1. 학사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2.「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7호에 의하여 대학교의 교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으나 요즘 건물내부에서 구성원들의 흡연으로 비흡연자의 불편호소와 신고 등으로 우리대학의 이미지 실추를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일부 교수연구실내 흡연으로 인하여 인근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협조사항
가. 금연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7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내 금연
나. 과 태 료 : 100,000원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다. 협조요청 :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자의 피해예방 및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하여 건물내부 금연을 해주시길 바라며 각 단과대학(실내에서 절대금연, 흡연구역 안내)에서는 자체 홍보를 통해 쾌적한 실내 환경구축과 캠퍼스 내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기타사항 : 개강후 학교차원에서 보건소에 주기적인 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며 만일 실내흡연을 목격하신분들은 부산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051-607-6460)로 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