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요] 강의실대면수업시작일 재연장 및 학사운영지침 안내
- 등록일 : 2020-03-24
- 조회 : 4388
1. 관련: 학사지원팀-510(2020.02.13.), -639(2020.02.25.), -791(2020.03.03.), -836(2020.03.05.)
2. 우리대학은 코로나19사태 대응으로 개학일부터 4주간을 온라인수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외 상황은 코로나19사태가 더욱 확산되고 있어 부득이 강의실대면수업시작을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학사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성공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교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강의실 대면수업시작일
나. 학사운영지침 주요내용
?재택수업방법의 다양화도입:LMSe-class수업(원칙),실시간화상강의, 대면수업 허용(특정강좌)
?실시간 화상강의시스템(ZOOM)도입: 희망 교수자 활용 가능
?e-class수업자료 추가 탑재: 5주이상의 e-class수업 자료 탑재
다. 현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실험, 실습, 실기수업의 학기내 보강이 불가능해질 것이므로 해당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는 4월 6일 이후 다음의 조치를 교수 재량으로 시행해주실 것(분반으로 인한 초과강의 료는 지불할 것임)
?15명 이내의 분반수업(반드시 본부에 신고하고 별첨 지침을 준수할 것)
?일부 시수의 온라인화로 교실수업 시간 최소화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 정상화 이후 집중이수 또는 방학중 특별보충 등으로 해결해야 함
라. 기타지원: 향후 e-class수업효과 제고 등을 위하여 교수자에게 팬타블렛제공
붙임 강의실대면수업시작일연장및 학사운영지침 안내 1부. 끝.
2. 우리대학은 코로나19사태 대응으로 개학일부터 4주간을 온라인수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외 상황은 코로나19사태가 더욱 확산되고 있어 부득이 강의실대면수업시작을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학사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성공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교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강의실 대면수업시작일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강의실 대면수업시작일 | 2020.03.30.(월) |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수업(재택수업) 실시 | 향후 코로나19사태의 추이에 따라 확정할 예정임 |
나. 학사운영지침 주요내용
?재택수업방법의 다양화도입:LMSe-class수업(원칙),실시간화상강의, 대면수업 허용(특정강좌)
?실시간 화상강의시스템(ZOOM)도입: 희망 교수자 활용 가능
?e-class수업자료 추가 탑재: 5주이상의 e-class수업 자료 탑재
다. 현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실험, 실습, 실기수업의 학기내 보강이 불가능해질 것이므로 해당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는 4월 6일 이후 다음의 조치를 교수 재량으로 시행해주실 것(분반으로 인한 초과강의 료는 지불할 것임)
?15명 이내의 분반수업(반드시 본부에 신고하고 별첨 지침을 준수할 것)
?일부 시수의 온라인화로 교실수업 시간 최소화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 정상화 이후 집중이수 또는 방학중 특별보충 등으로 해결해야 함
라. 기타지원: 향후 e-class수업효과 제고 등을 위하여 교수자에게 팬타블렛제공
붙임 강의실대면수업시작일연장및 학사운영지침 안내 1부. 끝.